회사명/이름 : 이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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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기존 대지기호에 (1) 석축높이 정도으로 접경한 답 기호(4m )97(2)㎡ 를 유용
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강철 빔 등을 설치하여 데크를 만들거나 대지로 지목변경하고자 합니다.
개발허가없이 데크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?
불가하다면 기호에 석축을 쌓고 성토작업을 하려는데 법적 절차와 예상되는 비용은(해당 필지는 생산관리지역)?
내용 : 대지(기호1)에 건축하여 거주하던 중에 석축아래 토지소유자가 대지 (기호1)에
자신의 땅이 7평 정도 침범됐다고 주장하여 할 수 없이 답 기호를 매입하게 97㎡ (기호2)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.
해당 토지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으나 기존 대지와 고저차이형상 그리고 출입 시 , 통행불편 등으로 실제 농지로 사용이 제한받고 있습니다.
그래서 매입한 답 97㎡(기호2)에 강철 빔 등을 설치하여 데크를 조성하려 하는데 동 개발행위가 허가받아야 할 사항인지요?(기호3은 최근 경계측량한 사진)
동 개발행위가 불법이라면 매입한 토지 경계의 삼각형 부분 (그 외 부분은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거의 없음)에 석축을 쌓고 성토하여 지목을 변경하고 마당 또는 텃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.